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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 캐릭터의 프로필 개인정보 적는것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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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일기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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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캐릭터 자료 분석잡지로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캐릭터의 프로필 개인정보를 쓰거나 자세한 공략방법 쓴거도 잡지에 넣어서 쓰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아무래도 2차창작 캐릭터인데 원작자님이 설정해주신 캐릭터 프로필이라 이런것도 혹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처를 밝혀도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98년도의 오래된 작품이기는 한데....

그리고 원작 게임 내용에서 이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대사를 참고해서 자료수집하는식도 저작권에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원작게임속에서 주인공이 공략 상태자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공략 대상 캬릭터가 주인공에게 그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의 대사를 하면 제가 그거보고 참고해서 그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식 내용을 한줄식으로 쓴다던가의 자료수집같은것도 혹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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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님의 댓글

천칭 작성일

2차 창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창작 행위는 저작권에 걸리는 행위입니다. 다만 원작자측 입장에서 그러한 2차 창작 행위들이 원작에 대한 팬심에 의한 것이며 2차 창작이 원작의 홍보가 되는 등 원작측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작측에서 이를 용인해주는 것일뿐입니다. 2차 창작을 그레이존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장르의 원작측에서 장르 규정으로 별다른 금지 조항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그레이존 범위 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그 잡지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실 경우 그레이존의 범위를 벗어나 원작측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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